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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장제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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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법적 배우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월 20만원 지급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 25만원(6·25), 월 20만원(월남)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수당)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사망1년 이내

구비 서류

(공통 필요)
- 수당 신청서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통장 사본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추가 필요)
- 유공자와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보훈복지팀/033-530-2123

근거 법령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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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100000063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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