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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민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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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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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2100000062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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