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참전명예수당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지원 내용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본인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지자체별 서비스 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지원 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본인에게 매월 15일 170,000원 지급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국가유공자등록증
- 통장사본
- 신분증
- 국가유공자등록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3
근거 법령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1)
경기도 가평군의 비슷한 지원금
- 경기도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경기도 가평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경기도 가평군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가평보훈명예수당 경기도 가평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서비스ID 416000000114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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