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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지원 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근거 법령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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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6000000103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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