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지원 내용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지원 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근거 법령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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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16000000103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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