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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안성시 시민안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만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하고 4주이상 진단받은 경우(교통사고 제외) 20~50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시민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사고 제외) 5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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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6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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