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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경기도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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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8000000536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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