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경기도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역화폐 구입시 6%~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1.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안성시지부, 안성공도출장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1-678-2435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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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408000000536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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