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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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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7000000116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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