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경기도 이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이천시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이천시 입영지원금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거주중인 입영 예정인 대상자에 한하여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 : 연 20만원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및 감면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연장지 이용료 면제
서비스ID 407000000116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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