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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이천시 안전총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수술 1회당) 1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500
유독성물질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후유장해 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농기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500
강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강도사고 후유장해 500
사회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
기타(일반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1000
성폭력 상해 보상금 1000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인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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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7000000519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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