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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 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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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600000012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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