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 지원 내용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 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축산업 등록(허가)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축 사육현황, 축산업 관련 인증 현황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경기도 파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파주시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서비스ID 40600000012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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