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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파주시 동물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외로움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 및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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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

구비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공무원 확인 서류

동물등록증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31-940-2910/031-940-2910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

다른 지역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2곳)

서비스ID 40600000052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1-24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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