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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출생축하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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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 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

근거 법령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다른 지역의 출생축하금 지원 (9곳)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600000010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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