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출생축하금 지원
경기도 군포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 지원 내용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
-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지원 대상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지원 내용
○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
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없음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방문신청 : 신청자 신분증
○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아래의 추가 증빙서류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첨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807
근거 법령
군포시 임신ㆍ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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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402000000119 · 수정일 2026-06-08 · 등록일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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