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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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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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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4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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