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학대피해아동 쉼터
-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경기도 용인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장학재단 장학금(곰두리) 경기도 용인시
등록 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서비스ID 40500000064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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