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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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500000066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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