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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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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5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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