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자원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관리과/031-345-2845
근거 법령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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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5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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