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 지원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능력을 제고
지원 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ID 40300000015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3-08-2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