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지원 내용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근거 법령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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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장애인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경기도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감면: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ID 40300000014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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