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
- 지원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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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ID 40300000013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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