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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현금(융자)

3줄 요약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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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신청(☎1577-59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근거 법령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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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34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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