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 기타||현금(융자)
3줄 요약
- 대상 관내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지원 대상
○ 관내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
ㆍ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경기신용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1577-59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4
근거 법령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
경기도 의왕시의 비슷한 지원금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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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률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법률세무상담 운영 -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ID 40300000013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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