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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경기도 의왕시 평생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의왕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실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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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입학일 또는 전입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교복·체육복 지원

○ 지원금액(1인)
- 교복 및 체육복 400,000만원이내

신청 방법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문의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 등 중1, 고1 과정 입학생: 동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경기민원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3. 11.~12. 17.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구입영수증, 구매내역서, 학교규정(교복학칙)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3)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교육과/031-345-2273

근거 법령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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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2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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