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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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서비스ID 40300000011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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