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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지원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학습장려수당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복지급여 대상)의 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0만원 지원(3~12월)
- 맞춤형생계급여(긴급지원법의 생계지원 포함), 경기도무한돌봄(생계지원), 맞춤형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중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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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03000000110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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