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소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 지원 내용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관내 13~19세 청소년
- 신청 기한 2026. 3. ~ 12.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관내 청소년에게 인터넷 강의 전과목 수강권(1년)을 지원
지원 대상
남양주시 13~19세 청소년
지원 내용
○ 인터넷 수강권 전과목 수강권(강남구청) 지원
- 관내 13~19세 청소년
- 관내 13~19세 청소년
신청 방법
○ 단위학교: 행정 담당자를 통한 공문 신청
○ 취약계층(차상위,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 031-590-1461(남양주시 미래교육과)로 문의 요청
-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취약계층(차상위,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 031-590-1461(남양주시 미래교육과)로 문의 요청
- 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 기한
2026. 3. ~ 12.
구비 서류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독립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미진학사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독립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제적증명서
- 정원외관리증명서
- 미진학사실확인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유형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양주시 미래교육과/031-590-1461
근거 법령
진로교육법(제5조)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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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900000010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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