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溫누리 장학금 지급
남양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 대상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 신청 기한 매월 1일~ 25일 까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지원 대상
※ 2026.1.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만15세 미만,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조손가정
○ (3순위)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 가구당(1인) 1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대상자 추천
- 선정 학생 매월 말 지급신청서·학원비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개인통장에 입금
-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대상자 추천
- 선정 학생 매월 말 지급신청서·학원비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말일
- 지급방법 : 개인통장에 입금
신청 기한
○ 매월 1일~ 25일 까지
구비 서류
○ 신청 서류
- 장학생 추천서
- 溫누리 장학금 신청서
- 장학생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법정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장학생 추천서
- 溫누리 장학금 신청서
- 장학생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법정 저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나눔사업부/031-524-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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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4930000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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