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학금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 대상 미래장학생 : 4.5학점 만점 기준 3.6학점 이상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 복지장학생 :…
- 지원 내용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 신청 기한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공지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지원 대상
○ 미래장학생 : 4.5학점 만점 기준 3.6학점 이상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80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성적 80점 이상)
○ 복지장학생 :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5학점 만점 기준 2.0학점 이상인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35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재능장학생 : 예술·체육·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대학 또는 관련 협회 및 연맹 등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초·중·고·대학생 또는 청소년
○ 복지장학생 : 복지대상자 또는 세 자녀이상 가정의 자녀로서 4.5학점 만점 기준 2.0학점 이상인 대학생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년 평균 성적 35점 이상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재능장학생 : 예술·체육·기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 대학 또는 관련 협회 및 연맹 등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초·중·고·대학생 또는 청소년
지원 내용
○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 대상 :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학생
- 종류
ㆍ미래장학생(학기당 최대 150만원 지급)
ㆍ복지장학생(학기당 150만원 지급)
ㆍ재능장학생(초/중/고/대 각각 30/50/70/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부서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부서 방문
신청 기한
장학생 선발 공고 시 공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교육과/031-590-2106
근거 법령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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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900000010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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