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신청인 신분증 1부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50-2219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구리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9800000012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