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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현금

3줄 요약
구리시 출생신고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지원 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근거 법령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구리시의 비슷한 지원금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9800000011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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