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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이용권

3줄 요약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031-550-866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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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800000011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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