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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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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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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8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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