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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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8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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