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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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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7000000121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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