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아동
-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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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대학생에게 전공교재비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97000000121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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