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단체복(교복) : 학교…
- 지원 내용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신청 기한 2026.3. ~12.11.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6.3. ~12.11.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재학증명서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매내역(품목·금액)이 적힌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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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7000000101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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