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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학교밖청소년 장학금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학교밖 청소년에게 자격증 및 검정고시 등을 위한 수강료, 교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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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학교밖 청소년 9세~24세

지원 내용

○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본인 부담 학원비의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안산인재육성재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장학생 추천서
2. 미래계획서
3. 서약서
4.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본인 주민등록 초본 1부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거주기간 확인)
6. 통장사본
※ 공고일 기준 수강료를 교육기관(학원)에 기납입하고 수강중인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 제출
※ 장학생 선발 이후 교육 수강 예정인 경우 교육기관(학원) 통장사본 제출
7. 학원비 납입 영수증 , 수강확인증,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학원) 기 수강 중인 경우](해당자에 한함)
8. 생활상황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증명서 중 1
- 장 애 : 장애인증명서(부‧모 또는 본인)
- 세 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 다 문 화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근거 법령

안산시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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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300000011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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