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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경기도 안산시 통합돌봄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이용 시 이용료 감면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주민등록세대 기준)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정의 부, 모, 18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 모바일 앱카드(본인 명의 핸드폰 소지자)
- '경기똑D'앱 설치 → 본인인증 → 도민카드와 안산시 다자녀카드 동시 발급
· 플라스틱 카드(모바일 앱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사진,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실제이용차량 차량등록증(차량번호확인용/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계약서 지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을 확인할 수 없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국 통합돌봄과/031-481-2606

근거 법령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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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3000000149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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