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지원 내용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경기도 동두천시의 비슷한 지원금
-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벼 재배 농업인에게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 톱밥 지원 (2곳)
서비스ID 39200000011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