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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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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축산농가 톱밥 지원 (2곳)

서비스ID 39200000011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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