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 지원 내용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지원 내용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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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2000000101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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