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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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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지원 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근거 법령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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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49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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