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
- 지원 내용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지원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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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119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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