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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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서비스ID 391000000104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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