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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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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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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91000000554 · 수정일 2026-08-25 · 등록일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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