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 지원 내용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 신청 기한 연초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지원 대상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내용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연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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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3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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