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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 · 현물

3줄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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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내용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연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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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3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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