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근거 법령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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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8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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