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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 현물

3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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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

근거 법령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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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83000000186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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