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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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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7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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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8000000159 · 수정일 2026-08-1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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