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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92

근거 법령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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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800000015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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