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지원 내용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92
근거 법령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지원금
-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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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800000015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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