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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지원 내용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851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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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8000000139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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