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의료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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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800000013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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