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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의료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 현금

3줄 요약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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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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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800000013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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