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 내용 유축기 대여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방법
○ 방문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 FAX 접수: ☏031-369-2133으로 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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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74000000567 · 수정일 2026-08-20 · 등록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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