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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소변, 혈액검사 등 기본 검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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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지원 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30 / 13:00~17:30
※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80

근거 법령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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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575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1-10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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