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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현물

3줄 요약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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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 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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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56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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