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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77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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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558 · 수정일 2026-09-11 · 등록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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