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팔달구)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시술비 청구서
2.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시술자)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2.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원외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시술자)본인명의 계좌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58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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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7400000055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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