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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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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지원 내용

○ 입학준비금 : 10만원(최대/ 연 1회)
○ 현장학습비 : 10만원(최대/ 연 1회)
*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

근거 법령

수원시 보육 조례(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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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143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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